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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를 막고자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29일 시작되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에 대하여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써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1~3% 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①주택구입자금 대출, ②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단, ①주택구입자금 대출 ‘대환’의 경우 1주택 가구 허용 검토 중(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②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혼인 여부와 무관, 출산 가구는 모두 해당
✅소득
1.3억원 이하 / 소득증명서 기준, 혼인 시 부부 합산
✅자산
주택구입자금 대출(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9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5억원), 전세자금 대출(3억원)
✅소득별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①온라인신청(비대면) ②방문신청(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 은행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Tip
단,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은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환방법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